불법 도박사이트 수사를 위한 경찰의 잠입수사 운용의 필요성
기존 오프라인 카지노 도박을 단속하던 수사기관에서도 잠입수사는 종종 이용되던 방식이었다.
그러나 도박의 온라인화가 진행되면서 불법 사이트 사업자들은
서버를 폐쇄하고 정보를 삭제하여 흔적을 찾기 어렵게 한 후 숨는 것이
더욱 용이해졌기에 사전에 증거수집과 불법적 운영현황 자료 확보의 목적으로
수요자인 채 잠입하여 파악하는 카지노사이트 수사기법이 필수적으로 인식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일반 형사소송법 이론에서 제시되는 이른바 독수독과이론과
위법수집 증거 배제의 원칙에 따라 경찰이 피고로 하여금 범죄행위를 하도록
유도하는 수사 방식인 함정수사는 불법일 수 있다.
다만 일반적으로 함정수사는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경찰이 이미 범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카지노도박 범죄를 저지르게 유도하는 수사인
‘기회제공형 함정수사’와, 경찰이 범의를 가지 고 있지 않은 사람에게 범의를 유발하여
범죄를 저지르게 유도하는 수사인 ‘범의유발형 함정수사’가 그것이다.
전자에 속하는 사례로는
① 경찰이 주취자인 척 길거리에 누워있다가 잠시 후 주머니를 뒤져
지갑을 꺼내는 사람을 벌떡 일어나 신분을 밝히고 수갑을 채우는 경우와
② 인터넷상 살인청부 사이트 광고 배너를 보고 접근한 사람을 추적하는
광고주체가 경찰이었던 경우 등을 들 수 있고,
후자에 속하는 사례로는, 경찰이 길에 귀중품을 일부러 떨군 뒤에 근처에서
감시하고 있다가 지나가던 한 사람이 해당 물건을 발견하고 줍는 순간에
경찰이 신분을 숨긴 채 접근하여 그 귀중품을 팔라고 하였을 때,
주운 사람은 우체국이나 파출소에 물건을 맡기려고 하였으나
끈질긴 설득으로 결국 주운 사람이 경찰에게 물건을 팔자 그 순간 경찰이
수갑을 채우는 경우를 들 수 있 다.
과거에는 기회제공형 함정수사는 합법, 범의유발형 함정수사는 위법으로
단순하게 구분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근래의 견해들에서는 위의 함정수사의 종류에 따라
곧바로 합법과 위법이 나뉜다고 보지 않고 있다.
이른바 상황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는 ‘종합설’이 우위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기회제공형 함정수사라고 하더라도 적법절차의 원칙을 침해한다고 볼 정도로
경찰의 위법성이 크면 위법한 증거가 된다고도 보는 것이다.
판례의 태도는 명확하지 않은데, 오히려 범의유발형 함정수사인 경우에도
원인제공자가 수사기관과 직접적인 관련 없이 범의를 유발하게 한 경우에는
위법한 함정수사로 보지 않은 사례가 있다.
더욱이 실제로 선거관련사범에 대한 선거법위반죄를 판단함에 있어
법원에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감시단원이 특정후보의 선거캠프에 잠입하여
관람제공 및 지지청탁 등의 정황을 확보하기 위하여 활동한 보고서를 바탕으로 한
직무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한 판례가 있다.
예전에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 취급되었던 적도 있으나
현재는 잠입수사가 불가피한 상황을 사법부에서도 인정하는 분위기인 듯하다.
2007년 개정된 형사소송법 제315조에서도
①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공정증서등본 기타 공무원
또는 외국공무원의 직무상 증명할 수 있는 사항에 관하여 작성한 문서
②상업장부, 항해일지 기타 업무상 필요로 작성한 통상문서
③기타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있는바
비록 하급심판례이기는 하나 공무원이 직무상 증명할 수 있는 사항
혹은 신용할 만한 정황을 설명한 상황보고 등을 정리한 수사보고서는
증거능력이 인정된다는 취지의 판시도 존재함을 참고하면,
불법사행산업 단속에 있어 잠입수사기법의 적절한 운용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세균 의원 대표발의로 계류 중인
‘불법온라인 사행산업 단속․방지 및 처벌에 관한 특별법안’에서 온라인에서의
수사상 어려움을 반영하여 잠입수사가 가능하다는 조항을 제시하고 있는바,
온라인에서의 특수성을 인정한 법안들도 고려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출처: 카지노사이트 커뮤니티